[Q&A]가족 5명 성탄절 파티 가능할까…건강상 미접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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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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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0시부터 1월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며, 동거가족, 돌봄인원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서는 4명 넘게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친척, 지인 간의 모임이 늘어가면서, 사적모임 규정과 예외사항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중대본 방역수칙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사적모임에 가족모임도 포함되나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집들이뿐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등은 모두 사적모임에 포함된다. 동거가족이 집에 모여있는 것은 당연히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을 뜻한다.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모임도 사적모임이다. 당연히 4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동거가족만 예외다. 파티를 집에서 하더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이 서류들을 보여주면 된다.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가족이 아닌 등본상 동거인도 사적모임 인원에 해당하는가
▶등본상 동거인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동일한 거주공간에 있으므로 사적모임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 가족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동거가족이 아닌 친척들 5인 이상이 식당·카페에 갈 경우, 같이 앉을 수 있나. 안된다면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아도 되는 것 아닌가
▶기존 방역 수칙과 달리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예외사항에 해당돼 가능하지만, 각기 다른 거주지에 사는 친척들이 모임을 이유로 5명이상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식당에 함께 모인 것 자체가 모임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 또한 사적모임이다.

-지방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해,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안되나
▶안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최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친척집이 아닌 숙박시설을 빌려 친척들끼리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사적모임 위반인가
▶그렇다. 숙박시설 또한 사적모임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최대 4명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하당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학을 맞아 집에 올 예정이다. 자녀가 집에 오게되면 이 집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5명을 넘어버리는데, 이 역시 사적모임 제한 위반인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학업·근무를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다 주말, 방학기간 등을 맞아 다시 집에 오는 건 사적모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주말부부 역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거주지가 다른 가족, 지인 등이 와서 잠시 도와주는 경우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아니다.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 중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가족들과 동네 지인들이 모여도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가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것은 사적모임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가족 중 돌봄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나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집에 찾아와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조부모, 친지 등이 찾아와 돌볼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인원으로 인정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상견례를 할 때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그렇다. 앞서 시행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에서도 상견례는 예외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 16일동안은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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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은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나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보건소 지자체에서 2차 접종 금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으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 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는 행사 참여시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종교적 사유,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Δ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Δ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한다.

-결혼식장에 가기위해 버스를 대절하거나, 같은 택시, 열차에 타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
▶아니다.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음식 제공·섭취는 하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돌잔치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아니다.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한다.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50명미만(4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돌잔치는 대체로 음식섭취를 동반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 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판정을 받은 게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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