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34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불법체류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에 이른다. 공개된 명단에는 현역 씨름선수 및 아마추어 당구선수 등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은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현재 홈페이지에 6년간 누적된 950명의 기피자 명단이 게시돼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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