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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슴 괴사’…가짜 성형외과 전문의 등 4명 징역형
뉴스1
입력
2021-12-06 05:36
2021년 12월 6일 0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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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 의사 B씨(70)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52)와 D씨(54·여)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D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전문의가 아닌 A씨와 자격증이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900만원을 받은 뒤 가슴(유방 거상 고정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 수술로 양측 가슴이 괴사하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위 수술은 고난도 수술로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지만 A씨와 B씨는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 등을 약정한 점과,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와 D씨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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