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군내 폭언·폭설 293건…“군 인권보호관 신속 도입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8시 33분


코멘트
군내 가혹행위 삽화. / 뉴스1 © News1
군내 가혹행위 삽화. / 뉴스1 © News1
최근 5년간 군내 폭언·폭설 등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29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Δ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Δ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Δ의료조치 미흡 79건 Δ폭행 및 가혹행위 44건 순이었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올해에도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력 관련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군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근절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 등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