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사장 가족의 직장內 괴롭힘… 14일부터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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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4일부터 사장이나 사장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둬 사업주 등의 괴롭힘을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14일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직장내 괴롭힘#벌금#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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