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절반 “올해 최대 노동현안… 최저임금 인상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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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우려” 40%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최대 노동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자 처벌’ 이슈라고 답했다.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노사 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현안을 쟁점으로 꼽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중 설문에 응한 1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 48.5%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한경연은 “서비스업, 유통업은 노사 간 임금 단체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경영계에선 이를 부담으로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시간당 9160원을 확정 고시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해당 설문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라는 응답도 40%를 차지했다. 경영 현장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하게끔 한 법이다. 경영계는 “경영자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해당 법 시행령 보완을 요구해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노동현안#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경영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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