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피고인 유죄… 종신형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20대男, 오토바이에 ‘광복홍콩’ 깃발
도심 누비다 검문하던 경찰 들이받아
WP “자유 홍콩의 시간 끝났다” 비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가장 처음 재판에 넘겨졌던 홍콩 시민에게 27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선고다.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민주진영 인사만 현재 76명이다.

이날 홍콩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잉킷 씨(24)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작년 7월 1일 자신의 오토바이에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달고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달렸다. 이전에도 홍콩 민주화시위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구다. 그는 자신을 검문하려던 경찰 3명에게 돌진한 뒤 체포됐고 하루 전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된 혐의는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였고 예비 혐의로 난폭운전이 적용됐다. 법원은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깃발 소지와 구호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통 씨의 형량은 29일 정해질 예정인데 CNN은 “종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친중국파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고른 판사 3명이 맡았다. 지난달 폐간한 반중국 언론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자유 홍콩의 시간은 끝났다. 홍콩 사법당국에 의한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법원이 새로운 규제를 가혹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했고, CNN은 “앞으로 홍콩보안법이 어떻게 쓰일지 보여주는 리트머스지”라고 했다. 도이체벨레는 “반대 의견을 참지 못하는 베이징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홍콩보안법#종신형#첫 피고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