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與 김경협 의원 ‘토지거래 신고위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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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野 정찬민 의원은 추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경기 부천갑)이 지역구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토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김 의원이 출장 등 일정이 있어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복귀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668m² 크기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원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A 씨로부터 채권최고액 기준 약 3억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의원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서 지난주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었던 2014∼2018년 개발사업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특수본#김경협 의원#토지거래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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