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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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검찰 “불법조성 반성하지 않아”
2012년 재선때 한도의 2배 써
유죄 선고땐 가택연금 조치할듯

프랑스 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사진)에게 17일(현지 시간)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형을 구형하고 3750유로(약 505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법원에 단 한 차례만 출석하는 등 지난 대선자금 불법 조성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적용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자기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5일 법정에 출석해 “40년 동안 정치를 했다. 정치가 내 인생이고, 선거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배했다. 당시 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비용 한도는 2250만 유로(약 303억 원)였으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용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대법원 판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선거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요구하며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했다가 올 3월 법원서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에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집행유예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구금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통상 징역 2년 이상만 교도소에 가는 프랑스 관례상 가택연금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사르코지#정치자금#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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