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에 3000만원까지 年1%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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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총 5000억원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총 5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다.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포인트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청년고용#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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