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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 투자 광풍
“코인 시세 조종하면 처벌” 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5-16 20:34
2021년 5월 16일 20시 34분
입력
2021-05-16 20:22
2021년 5월 16일 20시 22분
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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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