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원웅 멱살’ 징계… 수위는 공개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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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요구에 당사자 없이 결정
내주 초 개인 통보… 내홍 심화될 듯

광복회가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주초 김 씨에게 통보될 징계 수위에 따라 광복회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2차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상벌위원 전원 의결로 결과를 도출했다. 규정에 의거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회장에게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은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모임 회원들의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회의장에 취재진 등을 함께 배석하도록 요구하며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씨는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광복회#김원웅 멱살#수위#내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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