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앞 썩소 짓는 ‘재앙의 소녀’, 5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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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30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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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억2600만 원에 낙찰된 ‘재앙의 소녀’. 데이브 로스 제공
약 5억2600만 원에 낙찰된 ‘재앙의 소녀’. 데이브 로스 제공
화재 현장에서 한쪽 입꼬리만 올려 웃는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재앙의 소녀’라고 불리며 온갖 합성사진을 탄생시킨 한 미국 여성이 원본 사진을 팔아 약 5억여 원을 벌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재앙의 소녀’ 원본 사진이 온라인 경매에서 180이더에 낙찰됐다. 이더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단위로, 180이더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47만3000달러(한화 약 5억2600만 원)이다. 구매자는 두바이의 한 음악제작사 최고경영자(CEO)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진을 찍은 사람은 소녀의 아버지 데이브 로스다. 16년 전인 2005년,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가 화재 현장에서 4살 난 딸 조가 미묘한 웃음을 짓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마치 ‘불을 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진 속 조는 썩소를 짓고 있지만 해당 화재는 건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방서 통제하에 일부러 불을 낸 상황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데이브 로스(오른쪽)와 딸 조 로스. 데이브 로스 제공
데이브 로스(오른쪽)와 딸 조 로스. 데이브 로스 제공

데이브가 찍은 조의 사진은 2007년 한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뒤 대중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소녀의 오묘한 표정이 재밌다며 각종 재난 현장 사진에 합성해 수많은 짤을 만들어냈다.

이미 온라인상에 퍼질 대로 퍼진 사진을 경매에 부칠 수 있었던 것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 덕분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해 해당 콘텐츠가 원본임을 인증해주는 일종의 ‘원본 증명서’다.

사진의 주인공인 조도 원본 사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나 저작권 등을 경매에 내놓은 게 아니라 원본 사진 파일과 이것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NFT를 판매했다.

조는 아직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재학중인 조는 “이번 경매에서 번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자선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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