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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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토권 무력화’ 논란에 헌소
헌재 “기본권 침해 인정안돼”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정한 공수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헌재#개정 공수처법#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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