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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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가족 개념]엄마姓도 따를 수 있게 법제화 추진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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