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 저버린 교사 특별채용[내 생각은/김기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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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교조 불법 채용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안으로 부교육감, 담당 국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당시 17명의 지원자 중 해직교사 5명이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다. 12명의 지원자는 들러리였던 셈이다.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공정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교육 권력이 법치를 뭉개는 만용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계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인사권 남용과 오용은 편 가르기와 진영 논리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성이 생명인 교육에 특정 이념의 단색 문화와 ‘끼리끼리 행정’이 전개될 때 그 후유증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정가치’와 정의, 법치에 반하는 특별채용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기 바란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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