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출근하면 대체휴무 주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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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잡학사전〈4〉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죠. 이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라면 이날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죠.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입니다. 우체국 역시 정상 영업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줘 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합니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재량껏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역시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반면 민간기업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쉽니다.

때론 민간기업에 다니지만 근로자의 날에 따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출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일을 시키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무를 줘야 하죠. 수당도,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평소 임금의 2.5배,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5월 3일 월요일에 추가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대체휴일을 주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대체휴일은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발생합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021 노동잡학사전#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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