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한 주말 건설현장… 화재-사고 몰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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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화재, 1명 사망… 17명 연기 흡입-부상
2주전 200m 떨어진 곳서도 화재… 주말 현장 중대사고 평일의 1.4배
“안전유지 위한 최소 인력 갖춰야”

검은 연기로 뒤덮인 신축 오피스텔 24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발생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했다. 남양주=뉴시스
검은 연기로 뒤덮인 신축 오피스텔 24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발생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했다. 남양주=뉴시스
24일 오전 11시 23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2층.

다음 달 초 준공을 앞두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의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연기는 건물과 하늘을 뒤덮었다.

이날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인력 307명과 헬기 3대 등이 동원돼 2시간 12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건물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해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정되는 재산 피해는 약 27억 원에 이른다.

최근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처럼 전국 휴일 공사 현장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현장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일요일인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30대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남양주에서 2주 전인 10일 발생했던 주상복합건물 화재도 토요일이었다. 24일 불이 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건설업계 전문가 등은 이번 화재가 휴일로 현장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중대 사고는 평일보다 주말에 1.4배 더 늘어났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이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선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안전관리자가 평일보다 적거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휴일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공공 부문 건설 현장에선 일요일 의무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으면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도 의무 휴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 산업 현장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근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26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합동 감식 과정에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분야 전문인 이상국 노무사는 “건설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가 평일과 주말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newsoo@donga.com·지민구 기자
#안전관리 부실#주말 건설현장#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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