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유지… 세번째로 학교 손들어준 법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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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중 절반 지위 회복… 교육청 “항소”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숭문고와 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때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절반이 본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2019년 지정을 취소한 자사고 10곳 중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는 5월 14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는 5월 28일 선고가 예정됐다. 경기 안산동산고의 선고일은 미정이다.

남은 자사고 5곳 판결에도 영향 미칠듯




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

2019년 이뤄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진행했던 것이다. 당시 절차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교육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송은 교육청과 학교 간에 벌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지적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쟁점과 자사고 정책이 계속 가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가 2025년 3월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승소하더라도 2025년 2월까지만 지위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일반고 일괄 전환 대상인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이러한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숭문고와 신일고 관련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 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서도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혈세를 낭비하는 잇단 항소를 중단하고 위법 행정을 어떻게 책임질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도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유지#교육청#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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