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4월 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와 인천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이다. 또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도 포함된다.
시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곳 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총 1억932만 원(1353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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