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횡단보도 근처서 담배 피우면 안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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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실시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나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4월 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와 인천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이다. 또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도 포함된다.

시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기존 금연구역 7만여 곳 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총 1억932만 원(1353건)을 부과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횡단보도#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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