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타격’ 공연업계 위약금 감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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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따른 대관 부담 낮추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의 대관 계약금과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을 공연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공연업계가 부담해야 할 계약금과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주요 공연장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금과 위약금 등에 대한 대관 규약을 자진 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여행·항공·숙박·외식·웨딩 분야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계약이 취소될 때 위약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공연업계의 공연 매출이 크게 줄었다. 공연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연 티켓 판매금액은 1303억5600만 원으로, 전년(5276억4800만 원)에 비해 75.3% 감소했다. 공연업계는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는 대관 계약금이나 내야 할 위약금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반면 공연장들은 대체 수요를 찾기 어려운 공연업계 특성상 계약금과 위약금을 무작정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공연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코로나 타격#위약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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