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해 왔지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1차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지휘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무죄 등 재판의 결론은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해당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의 역할 분담은 부장판사들이 정할 수도 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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