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 근출혈 피해 농가에 23억3000만원 보상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2월 24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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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보험 피해보상 보험금을 지난 한 해 동안 3784두를 대상으로 23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협축산물도매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보험출시 첫해인 2019년에 총 출하두수 26만5000두 중 63.1%인 16만7000두가 가입했다.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아 전년도인 2020년에는 총 출하두수 26만8000두 중 78.1%인 20만9000두가 가입해 가입율과 가입두수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도입됐다. 보험 가입은 소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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