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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스톱 규칙 달라“ 지인 부부 폭행한 5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0 12:54
2021년 2월 20일 12시 54분
입력
2021-02-20 12:52
2021년 2월 2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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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다가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 빌라에서 B 씨(54·여) 부부와 고스톱을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 씨는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말리던 B 씨의 남편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부부는 손가락 골절과 인대 외상성 파열, 결막 열상 등 각각 전치 6주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폭행을 당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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