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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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르면 상반기 시행

앞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학폭)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학폭 가해로 인해 서면사과나 사회봉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이상 대회 참가와 운동부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프로 스포츠 선수들로부터 시작된 ‘학폭 미투(Me too)’ 및 고교 아이스하키팀 체벌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시교육청은 가해 선수의 학교 운동부 및 체육특기자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학폭을 가한 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은 가해 심각성에 따라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학급 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이 그것. 이에 따라 예컨대 학교 봉사는 1개월, 출석 정지는 6개월간 대회 참가 및 학교 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여러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 제한 기간이 합산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는다. 체육특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학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에 간 경우에도 징계는 유효해 6개월간 대회 참가나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없다. 중학교 선수가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고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내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학폭#운동선수#체육특기자#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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