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들 왜 이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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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소속 30대 성폭행 시도 혐의
대법소속 50대 노래방 주인 폭행

한 법원 공무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한 50대 공무원은 술에 취해 노래방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인 30대 공무원 A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10시경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던 피해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B 씨를 10일 오후 8시경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찾은 B 씨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더 이상 고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B 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법원공무원들#성폭행#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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