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선의에 기대는 이익공유제[내 생각은/박성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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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냈다. 기존 이익공유제가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공유 체제였다면, 이 대표의 강조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실패 사례도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나누는 전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대기업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돈을 나누는 것은 주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사회연대적 차원에서 방역의 부담을 나누자는 발상은 좋지만,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대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 직접보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과 재원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부족하다. 민간 기업에 선의를 구하는 건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박성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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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민간#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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