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수지, 코로나방역 위반”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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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죄목 씌워 구금 연장” 비판
NYT “공무원 30%가 시위 동참”
군부 “진압 경찰 1명 사망” 주장

미얀마 경찰이 16일 구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7일 수지 고문의 구금 종료를 하루 앞두고 억지 죄목을 추가해 구금을 무기한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지 고문은 쿠데타가 발생한 1일부터 가택연금 됐고 허가 없이 수입 무전기를 사용해 수출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지 고문의 변호사는 16일 수도 네피도에서 판사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수지 고문의 기소 혐의에 방역조치 위반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방역 위반 및 무전기 불법 수입은 각각 최대 징역 3년, 2년이 가능하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첫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폭력 시위 때문에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경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새총과 고무탄을 쏘고 무차별적인 곤봉 세례를 퍼붓는 등 폭력 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총과 고무탄을 맞고 피 흘리는 시민, 군용 트럭에 탄 군경들이 차에 탄 채 새총을 겨누거나 곤봉으로 무차별 진압하는 장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경 진압에도 시민들의 시위 참여 열기는 여전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전역 100만 명의 공무원 중 30%가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행정부, 은행 및 세금 담당 관료가 상당수 포함돼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진의 시위 동참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16일 오전 1시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15일에도 새벽부터 약 8시간 동안 인터넷이 끊겼다. 크리스틴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네트워크 차단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김민 kimmin@donga.com·이은택 기자
#미얀마#경찰#수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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