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 마트-극장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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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5일부터 달라진 방역수칙 Q&A

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사적모임이라도 직계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여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유흥시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15∼28일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이제 가족이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직계가족만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세대가 이어지는 관계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방역당국은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 부모님을 볼 수 없어 국민 피로가 커진 점을 감안해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어디인가.

“전국적으로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업종별로 인원 제한은 여전히 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은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15일부터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수도권의 식당, 카페는 실내 영업시간이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기존(오후 9시)보다 1시간 늘어난다. 10시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헬스장, 노래방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들 업종을 포함해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람을 부를 수 있나.

“참석 인원이 늘지만 제한은 있다. 15일부터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기존 50명 미만 참석 가능에서 100명 미만 참석 가능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이 크게 늘었다. 비수도권은 만약 참석자가 500명을 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할 수 있다.”

―아이들 학원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이번 조치로 전국의 학원, 독서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하지만 인원 제한은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시설 면적 8m²당 1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우면 학생들끼리 두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 만약 수도권 학원, 독서실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면 한 칸 띄어 앉기를 허용해 줬다. 비수도권 학원, 독서실은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면 시간제한이 없다.”

―종교 활동이나 스포츠 관람은 어떻게 바뀌나.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교회나 절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모임을 하는 건 금지돼 있다.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의 경우 수용 인원의 10%,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는 함께 앉을 수 있지만 그 옆 좌석은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됐다고 들었다.

“약 3개월 동안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이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문을 연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펌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여행, 숙박과 관련된 제한도 완화됐나.

“숙박시설마다 있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숙박업소 입장에서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한 조치를 풀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뿐 아니라 전 좌석 예약이 가능해졌다.”

―장병들이 휴가 외출을 나올 수 있나.

“15일부터 전 부대에서 장병의 휴가를 허용했다. 80일 만의 휴가 허용이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방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대 병력의 20%까지만 휴가를 허용해 줬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코로나19#사회적 거리 두기#방역수칙#5인이상 모임#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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