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여행-숙박 등 ‘거리두기發 분쟁’ 상시 중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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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담센터 6월까지 운영
전문상담원 직접 중재로 합의 유도

예식, 여행,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해결 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 소비자 피해는 상담을 통해 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양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소비자분쟁이 접수되면 먼저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 중재에 나선다. 그래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계해 해결에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평균 4, 5개월이 걸리는 등 불편이 컸지만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는 권리구제 기간이나 분쟁에 걸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예식업을 중심으로 피해 신청을 받은 결과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마쳤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여행, 숙박 등까지 분야를 넓혀 센터 운영을 재개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309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숙박시설, 파티룸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주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거나 결혼식장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예약을 취소하면서 불거진 분쟁 등이 다수였다.

상담 및 중재를 원하는 소비자는 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박주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와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예식#거리두기#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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