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3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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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개월분 감면 이어 추가 진행

강원 동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다시 나섰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48개소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8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임차인들은 총 76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2∼7월에도 이들 48개소 임차인들의 6개월분 임대료 1억 원을 감면했다. 시는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사용료 분할 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동해시#코로나19#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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