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측 선거캠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한 가운데 이 예비후보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지지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캠프 간부 위촉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지만 이 예비후보 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 이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지지자 중 1명이 5일 확진된 이후 14일까지 총 8명의 확진자(경남 2명 포함)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행사와 관련해 2명이 확진됐고, 5일 열린 위촉장 수여식과 후원회 행사 참석자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예비후보는 진단검사 결과 13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선거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19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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