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안지켜 사망 사고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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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안법 형량 강화
반복-다수 피해 사고는 가중처벌
내달 공청회 거쳐 3월 최종 의결

산업 현장의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을 다루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일할 경우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안법 위반 기업의 양형 기준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위는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을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이 공포 뒤 1년 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에게 징역 1년 이상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거쳐 3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시행 시점을 못 박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안전의무#최대 징역#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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