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화학학회 “화평-화관법 전면 개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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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기업부담 1조원… 안전-화학산업 모두에 도움 안돼”

국내 화학 분야 전문가 2만4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학술단체들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는 안전과 화학 산업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학술단체는 2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5개 단체는 “고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규제비용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무 쓸모가 없는 유해성 정보 생산과 등록 대신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기업이 비용을 쓰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유해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선정과 유해성 정보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등록·관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mnchoo@donga.com
#화학학회#화평-화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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