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 全분야에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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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실증특례 간담회’ 개최
규제에 막혔던 신기술 실증 활성화
특구內 연구기관-기업간 협력 기대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실증특례를
 보장한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일부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실증특례를 보장한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일부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연구원은 6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백신 개발 기법인 ‘2세대 방사선 약독화 백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1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이 획기적인 기술이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로 실험실에 그대로 묶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5월 발의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연구 결과가 제때 빛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증특례란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증(시험·검증)을 추진할 경우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규제(기준, 규정, 지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규제에 손이 묶인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적지 않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개정된 특구법으로 연구개발특구는 인력, 인프라 등 신기술 창출에 필수적인 혁신자원뿐만 아니라 개별 혁신 주체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자유로이 신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부처 간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 많은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개정법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는 실증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하는 기존 규제특례 제도와는 달리,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신기술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증특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기술 실증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 내 모든 혁신 주체들의 협력과 융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민간과 민간, 민간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특례 지정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동욱 전북대 교수는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관 등의 공공기술사업화 혁신자원들의 연계협력 네트워크가 뛰어나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첨단산업 분야의 선제적인 기술사업화 실현이 용이하다”며 “이는 국내 경기 부양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패널인 문종태 연구소기업협의회장은 “특구법에 의해 설립·지정된 기업(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과 특구 내 입주한 기업들 모두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신규 아이템(신기술) 개발 및 실증에 대한 갈증이 매우 강하다”며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특례 대상에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혁신관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연구개발특구는 실증특례 도입에 최적의 장소”라며 “조속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전체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신기술 시험의 자유로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수용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연구개발특구#시행령#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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