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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4 10:51
2020년 11월 24일 10시 51분
입력
2020-11-24 08:55
2020년 11월 24일 08시 5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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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에선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곧 치러질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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