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스님 “돈 있어야 무소유 가능” 법정스님 저격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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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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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트위터 글 논란

혜민 스님이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울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혜민 스님은 지난 2011년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소유를 강조했던 법정 스님을 에둘러 저격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라고 적었다.

법정 스님은 30여 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 수십억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두 베풀었다는 사실이 2010년 알려졌다.

당시 ‘맑고 향기롭게’의 지광거사는 한 매체를 통해 “(법정)스님께서는 통장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곧바로 기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이가 없다”고 증언했다. 3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 봉투나 증서 어디에도 이름을 내 걸지 않았다고 했다.

인세가 들어오는 대로 기부해 본인 계좌에 돈이 남지 않은 탓에 입적 후 밀린 병원비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대납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혜민 스님이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치솟던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189만 원짜리 ‘일본 북해도 자연 힐링’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일본 여행 인증샷을 SNS에 올린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혜민스님은 15일 트위터에 “이번 일로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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