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회출입 임원 특별감사… 위반자 전원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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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출입증 이용한 2명 추가 적발

삼성전자가 최근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를 드나드는 자사 임원 등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달 9, 10일에 실시한 특별감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5년 삼성전자에 입사했지만 언론사를 접지 않고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한 해당 언론사의 주소가 일반음식점인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문제의 임원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언론사 주소지로 등록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변경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언론사는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라 광고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삼성전자#국회출입#임원#특별감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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