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미성년 2년새 42%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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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미성년 건물주’가 최근 2년 사이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집주인이 된 3세 미만 ‘부수저’(부동산+금수저)도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42%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도 같은 기간 380억7900만 원에서 548억9600만 원으로 168억1700만 원(44%) 증가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 부동산 임대소득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세 미만 미성년자는 63명으로 2016년(22명)의 약 3배로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9억5600만 원으로 1인당 약 1500만 원씩이다.

김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미성년 ‘부수저’들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이 노골화되지 않도록 증여세 및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2020 국정감사#부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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