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국행 공개로 北에 있는 딸 처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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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할 것”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배신자, 변절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3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개인의 신변 이슈에 있어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주로 본인의 바람에 따라 처리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조성길#한국행 공개#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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