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수주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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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등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모두 25건, 773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지난달 23일 의혹을 보도하고 이달 15일 참자유민주연대 등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또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기밀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처벌한다. 전남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을 사들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규정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두 혐의는 단순히 수주건수나 수주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관련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박 의원은 올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등 289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됐다.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건설업을 했고 가족이 이어받아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5년이나 하면서 수주를 계속한 것이 의혹을 자초했다. 해명할 책임이 박 의원에게 있다.

박 의원에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컸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법안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들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만료됐다. 올 6월 새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비슷한 의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박덕흠#피감기관#수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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