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1000만→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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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부터 상향 조정… 중복신청땐 최고 5000만원 혜택
“年 3∼4%대 금리 부담” 지적 여전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한도를 높이고,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없앴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출에 이어 2차 대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도 된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금융위는 “1차 대출 당시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도시가스는 9∼12월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당초 9월분에서 10∼12월분까지 납부 유예가 확대 적용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이용하면 된다.

김동혁 hac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소상공인#2차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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