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에 미공개 정보 흘린 前대표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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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16억 횡령도 유죄 인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유흥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에게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주식 인수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총 39억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윤 총경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감축자본(감자) 등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큐브스 주식을 내다 팔도록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해 39억7000여만 원 중 16억 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하며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버닝썬#윤총경#미공개 정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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