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원칙서 후퇴… 내수 활성화 효과도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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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13세이상 일괄지원]文대통령-與지도부 靑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정청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진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야당에선 다음 달 1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보편 지원’ 반대하던 당정청,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원 확대에 대해 “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7∼34세와 65세 이상 등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넓히는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2만 원 규모로 이뤄지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이라는 당초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위로금’ 성격의 통신료 지원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됐다는 것.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17∼34세와 65세 이상 이동통신가입자는 2100만 명가량으로 이들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4000억∼4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35∼64세 이동통신가입자 2500만 명가량이 추가되면서 필요 재원도 8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준 없이 말이 바뀌면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재정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 청년층 반발 등 정치적 고려 해석도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던 당정청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반대급부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소외되는 경우 없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으로 청년층의 지지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청년층과 노인들만 지원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50대가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됐다. 임대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올해 6월 종료됐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 당정은 이날 만 12세 이하 550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양육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근형 기자
#전 국민 통신비 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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