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가족돌봄휴가’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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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으로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장려금’
지난해에 비해 수령자 4배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만에 12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 휴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11만8606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4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4만1000원 정도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인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위해 1년에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막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이내)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학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수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회사도 많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인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 원) △임금 감소 보전금(주당 15∼25시간은 60만 원, 25∼35시간은 4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중소·중견기업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지원금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해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인원이 올 7월에만 8577명에 이른다. 지난해 7월(1963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맞벌이 부부#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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