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인경전철 주민 승소, 혈세 낭비 사업 이것뿐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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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시민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9일 용인 시민 8명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 6명, 타당성 평가를 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사업비 1조3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라”며 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 권한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13년 4월 개통된 용인경전철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혈세만 축내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8km 구간 경전철 건설에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000명에 그쳤다. 시의회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7년이 걸린 용인 시민들의 집요한 법적 투쟁이 없었더라면 용인시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행정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민들만 피해를 볼 뻔했다.

민선 단체장의 묻지 마 사업으로 지자체가 빚더미에 앉은 사례는 허다하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이권과 영향력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부추겼을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문화 체육 시설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공공시설(건립비 기초 100억 원, 광역 200억 원 이상) 793개의 2013∼2018년 적자 규모는 연평균 7500억 원이다.

이번 판결이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행태는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수요 예측을 포함한 사업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용인경전철#적자#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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