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 北김정은 상대 2차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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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이달 8일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해 피해자 10명의 가족이 총 2억6285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던 지난달 25일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옹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1차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6·25 납북 피해자#김정은#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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