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상태서 물놀이 중 장애친구 구하다 숨져도 의사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이 물에 빠진 지체장애인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의사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 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8월 A 씨는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 씨와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들은 맥주 두 캔과 소주 세 병을 나눠 마신 뒤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다. B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A 씨는 B 씨를 구조하려다 숨졌다.

복지부는 A 씨와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물놀이를 했고 적극적 구조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상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신 술의 양도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B 씨의 위해 상황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지체장애 친구 구조#의사자 인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