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소비자 피해 늘어… 공정위,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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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고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열람 방법을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중고나라#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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