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PM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인 3월에 “차도·보도와 구분되는 ‘제3의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각종 PM들이 상용화되며 이들 원동기가 통행할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바퀴가 작은 점 등 자전거와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해 도로의 경사나 턱의 높이를 비롯한 세부 설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고 나도… 보험 안전판 없는 킥보드 ▼
업체, 기기 결함 때만 소폭 보상
개인 가입 가능한 상품 아예 없어…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은 없다. 이용자는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의무 보험 대상이 아닌 데다 업체마다 적용 조건도 제각각이다.
국내 이용자가 ‘빅3’인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킥고잉’과 ‘라임’은 기기 결함 사고일 때만 보험 처리가 된다. 이용자 과실일 땐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씽씽’은 이용자 과실 시 100만 원, 기기 결함 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 업체 모두 기기결함을 운영사가 판단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결과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전동킥보드가 먼저 일상화된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전동킥보드 운행은 자전거처럼, 보험은 자동차처럼 취급하는 ‘투트랙’ 방식을 쓴다. 최고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인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에서는 특칙이 없는 한 자동차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대인·대물 보상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본도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관련 보험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제도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를 추가하는 방안이 단기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 시민이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관련 법규를 명확히 만들어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환희 올룰로(킥고잉) 매니저는 “의무보험 대상이라고 명확히 해주면 보험상품이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용자도 더욱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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